•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지원 강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량 2만가구로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 구역 등을 고려하면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으로 150가구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이 1.5%의 저리에 해당되고 최대 2억원의 지원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최대 20년까지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려는 집주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다. 즉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을 활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LH 위탁수수료, 세금 등을 지급한 뒤에도 적정한 임대수익이 보장돼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노후주택을 통한 서민주택의 취재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집주인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관리, 임대료 측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불법·개조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집주인들은 오히려 이번 정부의 정책을 꺼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집주인은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 통한 임대수익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관행을 깰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임대 기간을 12년으로 선택하면 월세 수익이 없는 반면 20년인 경우 매월 54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리모델링을 선뜻 선택할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송파구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집주인은 임대수익 없이 새집을 얻기 위해 12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12년 뒤에도 결국 감가상각이 발생해 집주인들이 이번 정책을 따를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역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시세보다 낮은 임대수익을 받아야 한다"며 "20년 후에 다가구 주택은 노후도가 빨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