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55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0만명가량이 국세연체로 은행 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봤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국세청이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각 시중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세금체납 정보를 대출심사 과정 등에서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2012년 45만4000명에서 △2013년 52만3000명,△2014년에는 55만 8000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2012년 253억원,  △2013년 271억원, △2014년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2012년 4만명(7220억원), △2013년 2만8000명(7499억원) △2014년 2만6000명(5120억원)에 달했다.

    심재철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은행에 체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 금융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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