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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지침을 위반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가 이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감사결과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넘는 54.8%가 내부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위반율은 늘었다.이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최근 5년간 내부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지침위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조사대상 3901건 중 54.8%인 2137건이 업무추진비 집행 전 사전품의를 누락(1199건)하거나 집행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영수증 실명 서명을 누락(938건)했다가 적발됐다.부패방지국의 경우, 지난 2011년 하반기 첫 표본조사 당시 100건 중 29.0%인 29건이 지침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전수조사가 단행된 2013년 하반기엔 980건 중 430건이 적발돼 오히려 위반률이 43.9%로 상승했다.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국은 2012년 상반기 표본조사에선 21건 조사에서 17건이 적발됐다. 또 2014년 상반기 전수조사에선 649건 조사에 872건이 적발돼 위반률 134.4%로 조사건수 대부분이 지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직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할 권익위가 다른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요구하려면 스스로가 당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잣대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