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국민에게 수수료 전가 불합리해"
  •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9일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9일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5년 간 1421억원"이라고 밝혔다. ⓒ 뉴데일리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조 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5조 62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4조 37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방세와 국세의 형평성에 있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4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항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는 △2011년 155억6000만원 △2012년 216억2000만원 △2013년 262억2000만원 △2014년 311억6000만원 △2015년 6월말 기준 47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의 카드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2015년 수수료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206%(320억4000만원이) 늘었다.

    현행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국세청장이 금융결제원, 카드사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다. 2014년 12월 체크카드 이용 수수료를 0.7% 이내로 인하하여 고시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율은 2012년 1.0% 이내로 고시한 후 3년째 동일하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