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간 착취, 임금체납 등 만연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납 등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건설공사 체납이 최근 5년간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8년 8652개 사업장에서 1330억원의 임금체납이 발생했다. 이후 2009년 8601개 사업장, 체납액 1555억원으로 증가해 2012년 1만9469개 사업장에서 2451억원으로 체납액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2만1517개 사업장에서 3030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편법으로 인한 임금중간 착취, 임금체납 등이 만연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체납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에 지난해 초 신고된 체납액 총 65억여원 중 86%에 달하는 56억원이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또 올 초도 총 77억여원 중 85%(66억여원)를 차지했다. 

  •  


    이윤석 의원은 "체납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지만 건설노동자의 체납문제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라며 "서민층이 대부분인 건설노동자의 체납문제는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원청업체들이 지속해서 하도급대금 지금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이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총 61개 공사에서 740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어음결제, 외상매출담보대출,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위반 사항을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