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495억원 전체의 66.8% 차지… 전문건설업체 매년 2600개 자금난으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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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위반이 2013년 이후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하기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적발 건수가 61개 공사에서 7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가 3개 공사에서 495억원의 체납이 발생해 전체 체납금액의 66.8%를 차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각각 3개 사업에서 36억원과 10억원이 체납됐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체납임금도 21개 사업에서 109억원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금 압박을 받는 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는 을의 처지여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므로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전문건설업체 부도·폐업 현황을 보면 2010년 2793개, 2011년 2612개, 2012년 2632개, 2013년 2808개, 지난해 2508개, 올해 7월 말 현재 1151개 등 해마다 26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