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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에 이어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둘러싼 국세청의 자료제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가 18% 밖에 안되는 점 등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신세계 그룹에 관한 세무조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조세범칙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는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조사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돼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문서검증반을 꾸려 조세범칙조사가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여러 개인의 납세 정보가 있어 제공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고액체납자 9만6917명 중 출국금지 조치된 경우는 1만7430명으로 18%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최근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원을 체납하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또 해외로 나갔다 귀국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미입국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지난 3년 간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고액체납자의 해외출국은 155명에서 25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도피한 현황을 국세청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