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펀드 시장이 하나로 연결된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양해서에 서명했다.

    이날 정부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에 서명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했다.

    패스포트 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차이가 있다.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 가능하지만, 패스포트는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다. 

    또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한다. 하지만 패스포트 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로 심사를 한다.

    정부는 △투자자의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가 확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을 선도 △자산운용업 관련 규범 제정자로서 선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호주, 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해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하고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