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면책사유로 이용객 피해 보상 사실상 불가는... "제도 개선 절실"
  • ▲ ⓒ뉴데일리경제DB
    ▲ ⓒ뉴데일리경제DB


    인천공항에서 국적항공사의 지연출발 횟수가 연평균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8차례 이상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결항 역시 나흘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적항공사의 지연출발은 해마다 변동없이 연평균 3062.8회, 결항은 89.2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연출발이나 결항 등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이용자 관련 상담건수는 총 6만789건으로 2012년 대비 131.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구제 요청건수도 2013년 대비 28.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의 경우 '지연-결항'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지연-결항' 피해와 함께 '위탁수화물 분실 및 파손' 피해가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 부여된 광범위한 면책사유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근거를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항공사 고의는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른 출발지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