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는 국산차보다 보험료1.9배 더 내고 보험금은 3.9배 더 받아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데도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산차량과 외산차량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산 차주의 과실이 10%라 하더라도 국산 차주는 외산 차주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역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같은 역전현상은 현행 국내 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 외산차와 국산차 간 사고 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결정 사례 (자료제공: 김용태 의원)
    ▲ 외산차와 국산차 간 사고 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결정 사례 (자료제공: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실이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의 95만원에 비해 약 3배나 되며, 사고 차량 수리 시 지급받는 렌트비도 수입차가 평균 137만원인데 비해 국산차는 평균 39만원으로 약 1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평균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하면 그 차이는 더 벌여져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에서는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차이가 이보다 훨씬 작아, 자동차 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수입차가 국산차 대비 평균 1.4~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수입차 차주가 보험금 부담에서는 국산차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진다는 말이 된다.

    김용태 의원은 “다수의 국산차 운전자들은 국산차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한다”며 “수입차나 고가의 국산차의 경우 사고 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