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조감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조감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 ▲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조감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농어촌공사는 '비리' 공사다.

    최근 3년간 전체 임직원 5039명 중 785명이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돼 주의·경고·파면·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원 6명에 1명 꼴이니 딱히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같은 사실은 공사가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년 1월 ~ 2015년 7월)동안 공사에서 내려진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파면부터 불문경고까지 공식 징계처분이 135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82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제 퇴직되는 파면이나 해임건만도 81건에 달했다.

    승진시험문제 유출로 돈을 주고 받은 60명이 파면·해임됐다. 배수장 기계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로 12명이 지난해말 강제로 옷을 벗었다. 올 3월에는 또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나머지 5명도 사원숙소 전세보증금을 떼먹거나 저수지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해 주고, 사옥 신축관련 돈을 받는 등의 행위로 해임됐다.

    김 의원은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는 등 농어촌공사의 부정·부패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공식 징계는 면했지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826건의 사례도 결코 가볍지 않다. 각종 계약 부적정, 공사 준공 부당 처리, 감리 부적정 등 농어촌 공사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처리와 연결돼 있고,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부당수령 등 회계 관련 사고도 적지 않다.

    이중 139명은 중복 처분까지 받았다. 계약직 직원 37명을 제외하면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정규직원은 총 785명으로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 5039명의 16%에 달한다.

    김우남 의원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최근 3년 간 481명을 채용하면서 3명 중 1명꼴인 157명은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전형을 진행해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