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도입 반대 거셀 것"… 국적크루즈는 현대상선 컨소시엄 곧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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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 전용선을 관리 어선 대상에서 따로 분리해 여객선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돌고래호 사고 후속대책과 관련해 "낚시어선제도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혁신적인 수준으로 법을 정비해 낚시어선에 여객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어선이 있고 낚싯배와 낚시꾼을 운송하는 어선이 있는데 어부들이 그것을 한 번에 하면서 스무명씩 싣고 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며 "큰 배가 안전기준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입출항하는 게 좋으므로 낚시전용선을 따로 관리항목에 추가해 여객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톤 미만 어선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휴어기에 허가구역에 따라 낚시꾼을 실어나르거나 선상 낚시가 가능한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다.
유 장관은 낚시전용선을 활용한 낚시어선업을 신규 업종으로 분리할 경우 부정기적인 낚시 수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기상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사시사철 낚시수요가 있는 게 아니어서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낚시어선 운임) 단가가 굉장히 오르겠지만, 연간 206만명이 이용하는 데 (지금처럼) 계속 두면 곤란하다"면서 "(안전기준 적용은) 해사안전감독관제를 활용하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낚시면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낚시 동호인이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날씨가 안 좋을 때 작은 배로 많은 사람을 실어나르는 일이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국적크루즈 출범과 관련해선 "현대상선과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곧 출범할 것 같다"며 "요건을 갖추는 대로 허가해주면 출항은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