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관련 책임 묻겠다

  •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향후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DB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DB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실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인종 전 부행장은 경남기업 관련, 대주주의 무상감자 삭제 요구받고 출자전환 규모를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이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위의 내용은 이미 검찰 공소장에 나와있는 사실이며,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신한은행 부장이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보고한 뒤 (무상감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며 “감사결과 관련자들을 위증했으니 이 점을 위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식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경남기업 실사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뒤, 다음해 1월 김진수 국장을 만나 무상감자 요구사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김동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실사보고서의 무상감자 요구사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시 받았으나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는 수천억의 자금이 오가는데 경남기업에게 주어진 특혜는 채권단의 반대까지 꺽어가며 이례적인 수준의 특혜를 줬다”며 “시장의 원리나 채권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치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특혜룰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경남기업에 무상감자 없이 대출을 해준 특혜와 관련 '업무상 배임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나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상직 의원은 “신한은행의 최종 책임자에게 배임 이슈가 있는데 금감원이 더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기회에 신한은행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