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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일명 기촉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선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연말 일몰 예정인 기촉법은 연장 뿐만 아니라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기업도 늘릴 방침이다. 기력을 잃어 가는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국판 '원샷법'도 이번에는 꼭 만들기로 했다.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더이상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우리경제가 IMF나 글로벌금융위기와 달리 장기적 침체국면에 놓인 것은 바로 한계기업들의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감 기업 2만5000개 가운데 한계기업이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에는 3295개로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14개 품목 가운데 약 30%의 세계 점유율이 최근 들어 하락했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 약화의 지표라는 게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두 법안의 대상기업들이 대기업이 많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금융회사가 엄격한 여신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