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서에 설명 확인 항목 추가해 '20% 요금할인 강조'단말기 지원금 공시표에도 할인 비교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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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초이스

    다음달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단말기 지원금 대비 20% 요금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정부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나선 것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공시 표에 20% 요금할인이 병기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 항목이 추가된다.

    현재 최신 스마트폰은 물론 상당 수의 단말기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같은 기간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20%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가 60% 정도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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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과학부

    그럼에도 신규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증가된 지난 4월 이후부터 이달 초까지 신규 단말기 구매자 중 약 86.6%에 해당하는 이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미래부는 이용자들에게 20% 요금할인에 대한 존재와 그 혜택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통사가 제시하는 공시 지원금 표에 20% 요금할인 총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후 서비스 가입 계약서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 공시표에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요금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 할인율이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 규모가 변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의 지원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면 이 역시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이 지속 변동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20%의 할인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