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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최근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명령이 떨어졌던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포착될 시 리콜은 물론 인증 취소, 판매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24일 정부 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문제가 된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및 연비 재검증을 조만간 실시한다.
먼저 환경부는 다음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로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폭스바겐 골프·비틀·제타·아우디A3 등 4종의 차량을 정밀 검사한다.
만약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상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조업체 스스로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
또 고의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단고 판단될 시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배출가스 인증은 대상 차량이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절차로, 폭스바겐 디젤차 4종 모두 인증을 마친 상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조한 경우에는 차종당 최대 10억원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차 4종의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영역을 국내외 전 디젤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올 들어 연비조사를 마친 아우디 A3 등 문제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재실시 한다. 이미 합격 처리를 한 차량의 연비를 재조사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국토부의 올 연비조사 대상은 총 21개 차종이었는데, 이중 아우디 A3 및 A7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A3와 A7이 이미 연비 조사를 통과한 상태지만 최근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고려해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