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위해 관할청을 바꿔 실시하는 '교차조사' 건수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 내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배정된 교차조사 건수가 서울청 교차조사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쥐어짜기용'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31건의 교차조사가 실시됐다. 지난 한 해 실적인 26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실시된 교차조사 31건 중 16건이 서울청에 배당됐고 이 중 절반이 국세청 내 중수부로 꼽히는 조사4국에 배당됐다. 지난 한해 조사4국에 배당된 교차조사는 총 5건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 관할 지방청이 실시하지만 교차조사는 향토기업과 세무관서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지방청에서 실시한다. 즉 교차조사가 늘어날 수록 비교적 세무조사의 강도가 올라가게 된다.
실제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기업들에게 부과한 부과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2012년 79건, 7221억원에서 2013년 98건, 1조427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97건, 1조4369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장부를 압수하는 예치조사(일시보관)과 조사기간도 다른 지방청 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청 조사4국의 예치조사 건수는 101건으로 법인·개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인 121건의 83.5%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 전체 예치조사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당 평균 조사기간은 지난해 기준 79일로 국세청 전체 평균 조사기간인 36.2일의 2배가 넘었다.
홍 의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장부 예치조사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조사4국의 예치조사 비율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입부족을 겪는 국세청이 전방위로 쥐어짜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의 활동성이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