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사고 연평균 30여건 발생… 무면허 조정도 연례행사처럼 적발선령 20년 이상 연안화물선 전체의 70%… 선박 중간검사 기준 여객선과 달라
  • ▲ 해수부.ⓒ연합뉴스
    ▲ 해수부.ⓒ연합뉴스

    2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각종 해상 사고의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과 연안화물선의 노후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감독 권한을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4% 증가했다"며 "특히 어선의 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는데 선박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감독의 주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선은 지방자치단체, 여객선·화물선·유조선은 해수부, 수상레저기구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가 관리·감독을 나누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형 어선은 인력관리는 지자체에서 맡더라도 종합관리는 해수부로 일원화해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언급하며 낚시 어선 선장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낚시 어선 선장 면허는 허가제이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보다 관리가 허술하다"며 "선장의 경우 승선경력이 1~2년만 돼도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경력사항도 선주가 아는 사람이면 그냥 사인해주는 실정인 만큼 해수부가 이를 점검해 (부적합한 면허는) 전부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연평균 30여건 발생하는 수상레저안전사고와 관련해 모터보트 등의 무면허 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상레저안전사고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3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0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모터보트가 55건(35%)으로 가장 많고 워트슬래드 34건(22%), 고무보트 20건(13%) 등의 순이다.

    수상레저안전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총 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상은 124명(71%), 중상은 28명(16%), 사망은 22명(12%)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36건의 수상레저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2010년 32건과 비교하면 12.5%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무면허 조정이 문제"라고 밝혔다.

    무면허 조정 적발 사례는 2010년 200건, 2011년 198건, 2012년 161건, 2013년 165건, 지난해 19건, 올해 7월 현재 36건이다.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상레저안전사고와 무면허 조정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연안화물선의 노후화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선종별 해난사고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2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어선이 477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레저선박 848건, 기타 선박 538건, 예부선 429건, 화물선 369건 등의 순이다.

    선종별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 현황은 기타 선박이 90%, 화물선 70%, 예부선 63%, 유조선 56% 등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의 경우 선령이 20년 이상인 배가 전체의 70%가 넘고 공교롭게도 이들 화물선의 사고율이 어선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낡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여객선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배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고 해마다 중간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화물선은 선령이 30년 이상, 배의 길이가 24m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며 "선령을 기준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하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의 안전검사 기준이 다른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