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속도로·6개 연계 민자도로 대상…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연간 1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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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차량 폭 2.5m, 화물 적재 폭 3m를 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이 확대되는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컨테이너 등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 등 총 40만대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는 물론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등 6개 민자고속도로가 이용 대상이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용인~서울, 인천대교 등 재정 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이패스 유료도로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화물차량은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주황색 차량유도선 등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나올 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요금소 진입 때는 5㎞/h 이내, 진출 때는 30㎞/h 이내 속도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 도로운영과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할 것"이라며 "운행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