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2.5일에서 지난해 163.5일로 늘어지난해 금융사 소제기로 분쟁조정 1007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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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정무위 국감장 모습.ⓒ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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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연장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2.6배나 길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는 62.5일이었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지난해에는 163.5일로 2.6배 연장됐다. 특히 금융투자분야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2년 69.3일에서 지난해 328.5일로 약 5배 늘었다.
금융투자분야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약 4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사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24.9일에서 37.2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은 23.5일에서 28.5일로, 제3보험은 29.3일에서 39일로 늘었다.
또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가 2012년 513건에서 2014년 1007건으로 증가해 소비자의 권익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송 제기 건수 중 금융회사가 제기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5%에 달했다.
오신환 의원은 "약자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소송 제기 등으로 위협받는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