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피해 中企 신고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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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대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현유 현대차 이사,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조유현 중기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 ⓒ중기중앙회
    ▲ 제16대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현유 현대차 이사,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조유현 중기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 제16대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공익대표로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원사업자대표로 김학용 포스코 상무, 류현우 현대자동차 이사,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 수급사업자대표로 김종달 미성포리테크 대표이사,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이사, 어진선 삼진정공 대표이사 등이다.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했으며, 지난해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협의회는 지난해 산업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중소업체 A사가 신고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을 심의해 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A사는 B사와 산업용 보일러를 제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제작 과정 중 도면·품질 등의 이유로 제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제품을 거의 완성했다.

     

    하지만 B사는 제작 지연과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이유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건에 대해 사실 확인과 출석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A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02-2124-3135)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