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위원, 조정 성립 14건 손해배상액 총액 21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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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것은 불과 약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위원(새누리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173건 중 공식적으로 조정된 사건은 24건으로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특히 조정이 성립된 14건의 손해배상금액 총액은 210만원 정도였다.민 위원이 지적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발생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설치된 별도의 전문기구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들이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정결과를 당사자 어느 한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민 위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건수도 적고 손해배상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미비하고 존재감 또한 부족하다"며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은 위원장 1명에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총 4명이다.지난해 3억1500만원의 예산 중 상임·비상임위원 등 인건비로 1억8000만원, 변호사 등 계약직원 인건비 9000만원 등2억7000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