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근 해역 21.49㎢… 4년간 수산자원 포획 등 금지
  • 동해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과거 동해안의 명태 회유 경로를 따라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보호수면이 지정된다. 보호수면 구역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이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동해안 저도·북방어장 주변 해역 21.49㎢를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강원도는 13일 보호수면 지정을 공고하고 앞으로 4년간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 명태자원의 어장예측기술 기반 구축과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 해양정보통신기술(MICT) 개발비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 발생이나 치어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어민이 잡아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 분석을 토대로 북방한계선 아래인 고성군 인근 해역을 명태 주요 산란장과 회유 경로로 추정하고 지역 어민과 보호수면 지정을 협의해왔다. 해당 수역은 과거부터 명태가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2017년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2020년 국민 식탁에 올리겠다는 목표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보호수면에 대한 생태 기초조사·연구 등을 통해 명태 자원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