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핀테크 활성화 방안 내놔…외환이체업 등 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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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가 12개 핀테크 활성화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상기 핀테크특위 위원장은 13일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9개 개정법안, 3개 신설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핀테크 특위가 준비한 법안으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 개선 △인터넷전문은행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도 수립 방향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방안 등이다.

    특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가 가능한 것처럼 같은 굴레에서 기업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향후 새누리당은 소상공인 금융수수료 부담절감을 위해 신용결제 시스템이 아닌 직거래 형태의 핀테크 시범사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은행 공동 플랫폼 구축 및 금융서비스 원가 절감을 통한 서민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 공동 플랫폼 구축, 금융서비스 원가 절감을 통한 서민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