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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4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정된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 규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발행이 허용된다. 아울러 증권사의 NCR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신·기보 출연 부담도 완화해 일반공모 증권 수준으로 경감된다.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담보 목적 증권을 매매·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키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별도의 담보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 과잉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일반법인도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에서 잔고 50억원 & 총자산 120억원으로 바꾼다.
모든 전문투자자를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 50인 산출 시 제외해 증권 공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해 법규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사전에 금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 방식을 사후에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발행회사 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 제한을 완화해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영업활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 협업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