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국내 금융사 진출에 진입장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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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은행이 경쟁력을 갖춘 곳은 신흥시장인데 신흥국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위의 사전 협의대상이 돼 시장진출에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인 신흥국 역시 외국 금융사에 대한 진입 및 규제가 심한 만큼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4일 국회에서는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 주최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신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금융사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금융업을 발전의 저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금융위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업계의 개혁이 아닌 금융당국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애로를 느끼는 해외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국 금융담국과 공식협의채널 구축, 금융세일즈 외교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가 신흥시장 진출, 부실은행 인수, 대형은행 인수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은 기관산업으로 우량은행 인수는 당국의 허가를 받기 어렵고 부실은행 인수는 금융위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사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특수한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국내은행이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당수 해외지역 은행들은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 실적은 완화는 국내 점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망은 전체 은행 점포의 2.0%수준이며 아시아 지역에 65.4%가 편중되어 있고 자산비중은 4.7% 정도"라면서 "이는 일본 대형 은행 대비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점포의 이익비중이 높아진 데는 국내점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비효과일 뿐"이라며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자산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인의식 고취,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관차원에서는 금융한류 및 금융외교를 강화하고 사후감독 시스템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은 중장기적 투자인 만큼 중장기적 안목으로 상당한 사전 작업을 거쳐 추진해야 하나 국내 금융사들은 일회성 이벤트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 부문에 대한 인력 양성 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연구위원은 "지주사와 은행, 해외사업부 등으로 해외 진출 관련 시스템이 분산되고, 외부 전문인력 영입도 드물다"고 말했다.

    김동철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팀장도 "금융회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내 금융회사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 미만이고, 해외영업점포의 운영기간의 대부분이 10년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국계에 대한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매우 심한 만큼 금융회사-감독당국-의원외교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