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 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광통신과 신영프레시젼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광통신은 대여상대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등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413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결정됐다.

     

    비상장사인 신영프레시젼은 대표이사가 주식투자권유자로부터 수령한 주식투자손실보전금 중 일부를 회사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전액 인출했다. 그럼에도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잘못처리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권발행제한을 4개월로 조치하고, 감사인지정 2년과 대표이사를 해임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