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게임, 심의 후 업체 불법 개변조... "사후관리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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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PC 게임에 경마게임을 심은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전문 프로그래머와 조직폭력배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 프로그래머 이씨 일당이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게임 '삼국천하'에 불법 경마게임을 심어 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유령회사를 차리고 '삼국천하' 게임 이용자가 경마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일당은 서버관리 등의 명목으로 범죄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챙겼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며, "삼국천하에 미리 등급분류를 받은 뒤 불법 경마게임을 심는 수법으로 단속을 쉽사리 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위의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게임위의 게임 등급분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발표에 게임위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받을 당시 삼국제왕전에는 경마가 포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게임위는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과 제출서류를 검토 후 적합하게 등급분류를 결정했다"며 "게임업체가 마상경주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게임위는 "게임위 직원과 심의브로커가 연루됐다는 의혹 또한 수사에서 밝혀진 바가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게임위는 불법 개·변조되는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