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Daily DB
    ▲ ⓒ NewDaily DB

    대포통장 명의자 중 20대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린 탓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26.9%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40대가 23.1%, 30대가 22.9%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 명의자의 비중은 17.2%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명의자 65.6%(8476명), 여성 명의자가 34.3%(44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2건 이상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 역시 남성의 비중이 66.9%에 달했다.

    여성보다 남성이,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포통장 제공을 많이 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대포통장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 가장이 돈을 벌기 위해 통장을 파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8월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자는 1만2913명으로, 월평균 3228명이 등록됐다.

    201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월 평균 명의자 수(4938명)보다는 34.6%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또 피해액의 50% 내외에 상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창구에서 은행원과 마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