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미끼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 발령
  •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389가량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들을 분석해보니 남성 67.0%, 여성 28.8%, 법인 명의는 4.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30대(22.3%), 50대(21.2%), 20대(20.0%), 60대이상(10.4%), 10대이하(0.9%) 순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