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헌릉 1800원… 재정고속道보다 낮아진 최초 사례
  • ▲ 용인~서울 고속도로 위치도.ⓒ국토부
    ▲ 용인~서울 고속도로 위치도.ⓒ국토부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10% 내린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2000원)의 90% 수준이다.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민자고속도로가 생기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는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인 흥덕~헌릉 22.9㎞가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 내린다. 별도로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하한다.

    변경되는 협약에는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싼 중형승합차와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은 승용차(1종) 요금인상 때만 같이 인상하도록 조정했다. 전 차종(1~5종) 통행료 인상이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2039년까지 24년간 통행료 절감액이 2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0만원쯤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입금 이자율 인하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절감된 금융비용을 통행료 인하에 쓰기로 운영사와 협의했다"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올해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도로도 통행료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