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평가 보고서 발간, "정부 일자리사업 범람…사업주 교차혜택 우려"


  • 국회 예산처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청년층 대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재취업률이 낮은 사업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연간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1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은 4.8%에 불과해 저임금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처는 21일 발간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고용률70%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내년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 등 9,400억 6,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의 경우, 미참여자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자발적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 정부의 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 보다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성과제고를 위해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강소·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업주 지원금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등 중복, 과다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때 지원금 외에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업주에게 과다한 지원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등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 이미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부작용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은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제시임금(offer wage)과 청년층의 희망임금(reservation wage)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층 등의 노동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