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가격으로 소비자 유혹... 보건복지부 "소량포장 담배 규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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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갑에 보통 20개비로 4500원 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소량의 개비만을 넣어 판매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소량 개피 판매로 담배 가격을 낮게 출시했다가 시장 반응을 보고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 마케팅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는 26일부터 최근 주요 편의점 본사에 '카멜 블루 14개비 팩 한정판 출시'라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영국계 비에이티(BAT)코리아도 담뱃값 인상 이후 한 갑에 14개비를 넣은 3000원대 담배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JTI코리아 측은"한국인 흡연자의 평균적인 하루 담배 소비량을 분석해보니 14개비 정도여서 이번에 한정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놓고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소량포장 담배를 출시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자 갑당 개비 수를 낮추고 가격까지 낮춘 저가 마케팅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담배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 소량포장 판매에 대해 규제 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도의를 벗어난 일종의 꼼수"라고 힐난했다. 

결국 정부가 칼날을 빼 들었다. 

정부는 담배 한 갑에 14개비만 넣어서 소량포장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 입법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4개비짜리 소량포장 담배 출시를 한 담배제조사에 대해 판매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촉진하는 소량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소량포장 판매는 국가에서 하는 금연정책에 반하는 행위"라며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담배 한 갑에 20개비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EU) 28개국도 내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