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윤 대표가 현대엘앤알이 지난해 5월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조의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윤 대표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윤 대표와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라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 매각이 무산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윤 대표는 임기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현대증권 재도약과 내실에 힘쓰자는 내용이 담긴 글을 보내며 회사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 징계 여부 및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