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甲은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A사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한 혐의가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甲, A사, B사(A사의 최대주주)를 고발키로 했다.

     

    또 C증권사 前 임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2013년7월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기초자산(코스피200 지수) 움직임에 비해 가격변동이 적고, 일반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저가격(0.1p 내외)옵션 종목을 선택했다.
     
    주문 제출시 증거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증거금 부담없이 대량의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했다.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위해 물량소진 및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해 약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이에 증선위는 前 C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을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