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기준 변경 때 사전 통보·검출항목 수치 등 부적합 통보내용 구체화2004년 체결 약정 보완
  • 앞으로 한·중 간 살아 있는 수생동물의 수출입 검사·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수입이 중단되면 해제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쯔쑤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이런 내용의 '한·중 수출입 활(活) 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약정은 2004년 양국이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맺은 약정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검사·검역 항목과 기준이 바뀌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때 상대국에도 함께 알려 상대국에 준비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할 내용을 검출항목 수치, 검사방법·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로 수입중단이 이뤄질 경우 이를 해제할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 개정을 통해 검사·검역을 이유로 수입중단을 장기화하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