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택시-내비게이션 앱' 등 사업영역 겹치면서 불편한 관계 소송으로 이어져
  • ▲ SK플래닛이 김기사가 자사 전자지도DB를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 본래 '황룡'이지만 워터마크를 심어 '황룔'이라는 오타로 나오도록 했다.ⓒSK플래닛
    ▲ SK플래닛이 김기사가 자사 전자지도DB를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 본래 '황룡'이지만 워터마크를 심어 '황룔'이라는 오타로 나오도록 했다.ⓒSK플래닛


'록앤올'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에서 'SK플래닛'의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간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록앤올은 카카오가 인수한 벤처기업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T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은 "김기사에 T맵 전자지도DB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9월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당 DB를 삭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사용을 중지할 것과 5억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SK플래닛이 제공한 T맵 전자지도 DB에는 자체 구축한 건물, 공원 등 지형정보와 차선, 표지판 등 방면 정보, 목적지 명칭 등이 있다. SK플래닛은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정보인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 놨다. 

그런데 최근 김기사에서 이러한 워터마크가 발견된 것이다. 예를 들어 '황룡'이라는 지명을 '황룔'이라고 표출되는 등으로 해놓은 것이다.

SK플래닛 측은 "록앤올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도를 전체 삭제했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 합의에 따라 자료 대체 기간으로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해당 기간에도 완료 되지 못하자 3개월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록앤올은 3일 SK플래닛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 현황 및 설명회를 연다. 지도 삭제 후 자체 지도를 사용해온 만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SK플래닛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는 계획이다. 

록앤올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T맵 전자지도DB는 전체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7월부터는 자체 제작한 지도를 사용했다"며 "다른 지도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을치 무단으로 도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을 두고 SK플래닛과 카카오의 신경전으로 풀이했다. 모바일 앱택시, 내비게이션 앱 등 SK플래닛과 카카오의 사업영역이 일부 겹치는데,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