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전 임시적인 것일 뿐
  • ▲ 공정위가 금호家 2개 그룹 계열 분리에 대해 인정한 적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뉴데일리 DB
    ▲ 공정위가 금호家 2개 그룹 계열 분리에 대해 인정한 적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뉴데일리 DB

     

    금호家 2개 그룹 계열 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3일 '금호아시아 계열제외 관련 공정위 입장' 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동일인 박삼구)로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계열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10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에 금호家 8개사의 계열제외를 반영한 것은 박삼구 회장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원고승소)'과 관련된 법원의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일 뿐 공정위 계열 제외 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7월 23일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 사업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사실상 독립된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형제의 난으로 갈라서 형제그룹의 분리를 사실상 추인한 결정이다.

     

  • ▲ 공정위가 금호家 2개 그룹 계열 분리에 대해 인정한 적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뉴데일리 DB


    하지만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심을 제기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의 계열제외는 대법원 확정 판결전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