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특별법 따라 방송음영지역만 서비스"사실상 IPTV, 결합상품 변질 등 철저 감시해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케이블방송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 사용을 1년간 임시허가 한다고 5일 밝혔다.

DCS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시됐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가능해 졌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9월 9일 DCS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종합 평가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이라는 조건 아래 1년간 허락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허가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음영지역은 전국 커버리지 기준 약 16.6% 정도에 해당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스카이라이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매우 기쁘다"며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케이블TV업계는 이번 DCS 허가가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케이블TV 협회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결합상품 등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또한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에 전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