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신고서류 이중제출·중복세무조사가 부담'중복세무조사 금지' 개정안은 75% 찬성가장 도움되는 제도는 '中企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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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들은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뜩찮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고, 세무조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등 법인세 신고서류를 국세청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2%(매우 부담 28.2%, 다소 부담 49.0%)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국세청-지자체간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정부개정안에 대해선 74.9%가 찬성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들은 또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76.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비용 증가'(54.3%), '구조조정 차질'(17.3%) 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3.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경영안정'(52.5%), '고용지원'(18.1%), '투자촉진'(8.5%), '연구인력개발'(6.6%)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14·2015년 세제개편 내용 중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38.8%),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38.0%),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11.2%) 등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활용부진 40.2%, 활용없음 31.3%)가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잘 모른다'(56.9%), '조항마다 해당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렵다'(22.9%) 등을 들었다. 이는 세무사 등에게 외부세무조정을 받기 때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 지방소득세 개정에 따른 부담수준(左)과 정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중기중앙회
    ▲ 지방소득세 개정에 따른 부담수준(左)과 정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 완화)'(34.2%), '감면율 확대'(23.2%)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51.5%)하고, '세무검증을 자주하는 것'(16.8%) 등이 불만족스럽다고 했으며, 최근 변경된 제도 중에는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33.8%)가 가장 도움됐고,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41.8%)가 가장 불편했다고 답했다.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응답기업의 11%)의 66.7%는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많음 15.8%, 다소 50.9%)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조사기업의 42.1%는 '세무조사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당시 어려움으로는 '무리한 자료요구'(36.3%),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29.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42.7%),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포착'(26.1%) 등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세법 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이 납득할 수 있게 끔 개정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