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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9일 발의했다.2013년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2015년(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늘었다.
또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이 달라지면서 기업은 국세청뿐 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는 등 부담이 증가했다.
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 했다.
심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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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불필요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할 때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 각국의 환율전쟁과 국내적으로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어려워 기업들이 경제활동이 힘들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