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개최캐릭터불법복제·음원사재기 해결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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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시장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위원장·이창의)를 개최하고, '캐릭터 불법복제시장과 음원시장의 사재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와 전문가 10여명은 캐릭터시장과 음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업계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관련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음원시장의 사재기 문제에 대해선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13년 8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1인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창작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둬 저작권 사용료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금액과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창작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한·중 문화콘텐츠사업 상생협력방안'(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문화콘텐츠 진입규제에 대해 한중FTA(자유무역협정)를 계기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제 장벽을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