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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수백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오후 2시 15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벌그룹인 효성그룹의 총수인 조 회장이 황제적 그룹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들과 함께 일으킨 조직범죄"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7)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2500억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뜻을 전했다.

현재 검찰 측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를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약 8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이 개인착복은 없었고 그간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살아온 삶과 인생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효성 공판은 최근까지 1~2주에 한 번 씩 진행됐다.

오늘 공판을 바탕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