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까지 받으려면 생보사 상품을…증권사 상품은 수익성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부터 사망전까지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까지 성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개시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수령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

    예를들면 1953년생은 61세부터, 195년생연 62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퇴직하는 55세부터 65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연금저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원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은행 판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판매)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 판매)로 나눠진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사망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확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최대 25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단,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되기 때문에 계약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다. 중도해지시 손해를 볼 수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실적배당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매월 같은 금액을 정립하는 보험상품과는 달리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 기간은 정해져 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점도 주의해 선택해야 한다.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다면, 중도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내에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중도해지를 포함해 연금외 수령을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세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연금저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요건에 맞게 연금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거나 장기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노후생활을 위해 얼마의 수령액을 염두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통상 적정 노후생활비는 은퇴전 생활비의 70% 수준이다. 은퇴전 생활비가 300만원인 경우 약 21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84만원, 퇴직연금 등 기타 자산이 월 84만원이라는 평균치로 계산하면 월 42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연금정보는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