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

  •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시 투자권유준칙이 바뀐다.  상품 가입전후에 연금상품 수익률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투자권유준칙 마련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거나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연금저축펀드에 준용하는 방안 등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원금손실 위험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투자권유준칙을 그대로 적용해 온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정보 확인항목을 ▲재산상황 '여유자금'→'퇴직연금 연간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 ▲투자예정기간 '특정 기간'→'퇴직 예상시점' 등으로 변경하고 파생상품권유 제한연령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중에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산운용사 선정기준 객관화, 운용실적 사후평가 강화, 가입자 권익제고 등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금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기타 공제사에서는 '연금저축공제'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된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된다. 보험사에서만 판매되며 펀드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과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일반연금보험'로 구분된다.
  • ▲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통지 내용‧주기 개선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통지 내용‧주기 개선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내년 3분기부터는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와 수수료율을 휴대폰문자메세지(SMS)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수령예상액을 포함해 작성된 연금 금융상품의 통지내용을 분기별 1회 받아볼 수 있기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된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활용하여 고수익‧저비용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에는 연금저축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 One-stop 조회시스템도 구축된다. 소득(세액)공제 확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가입 및 인출‧해지시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된다.

    2017년 이후,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 을 구축해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예정이다.

    금감원 김용우 선임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