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영세 사업자 공제금 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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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세표준이 0인 영세, 취약 사업자도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이 기존 종합소득 공제에서 사업소득 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제금은 이자 소득에서 퇴직 소득으로 전환돼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홍지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라면서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법인대표자의 경우 사업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적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홍 의원은 "2013년 기준 공제부금의 전체 가입자 28만 9283명 중  14.87%인 4만3006명이 소득공제 미수혜자"라면서 "영세 공제가입자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