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페이백-개인 판매 등 유통망 혼란 초래판매 지침 제정안 "다각적 논의 필요해"‥단통법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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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정부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이 실행될 경우 개인이 방문 판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통법을 무력화시켜 일선 유통망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예정이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이 19일로 연기된 것을 환영하며,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정부의 다단계 판매 지침이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 중 다단계에 치우치는 정책이라며, 판매 지침을 반대해왔다.

    협회는 "(정부의) 다단계 판매 지침은 이동통신사업자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비약될 수 있다"며 "일선 판매점은 매장 임대료, 보증금,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하며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이러한 투자가 없어 방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페이백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신고제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고 규제가 덜하다. 이 틈새를 노린 불법 밴드 영업자가 밴드를 통해 방판 모집을 한다면 이는 단통법을 통해 근절하려고 한 불법 페이백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결국 편법 페이백 합법화로 단통법이 중심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유통망이 단통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인판 영업에 대한 소상공인 이탈로 건전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악의 경우 생존이 위태로워진 유통망 전체가 방판화 된다면 단통법을 시행한 근본적인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3만 유통인은 다단계 가이드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다단계와 방판 활성화라는 우려에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9일 전체회의에서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