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중소기업,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 커"

  • 근로자가 퇴직 30일 전에 기업에 퇴직 예고를 의무화 하는 법이 13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직 때 고용주의 해고 예고 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 30일 전에 퇴직 예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막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 예고 의무가 없어 고용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및 이직에 따른 생산 능률 저하와 대체 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김희국 의원은 "고용인의 갑작스런 퇴사와 이직으로 중소경영인 및 자영업인의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고용 및 해직의 의무만큼 근로 및 퇴직의 의무 또한 동등한 관점에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