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성분 함유량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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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연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 물건까지 모두 판매됐다. ⓒ 뉴데일리
    ▲ 지난 연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 물건까지 모두 판매됐다. ⓒ 뉴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담배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담배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도 있다.

    담배 유해 정보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한 뒤에도 아직까지 성실하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담배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담배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유해성분 공개 움직임까지 이어지자 담뱃값 인상이 '담배회사 옥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정책이 잇따라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금연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