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2200원 유지... "해외 출발 항공권, 체계 달라 부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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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당 40~50달러 수준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12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200원에서 10월 1100원으로 내렸다가 11월에 다시 2200원으로 올랐고 12월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